제목
창업중소기업인 청구법인이 취득한 사업용 재산을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종전 임차인들에게 계속 임대한 경우 면제한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요지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고 그 일부를 종전의 임차인들에게 계속하여 임대하였으므로, 이는 취득 이전에 존재하던 장애사유로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고 2년 이내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기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1지0395심판(2012.04.03)학술연구단체가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유예기간내에 이를 임대한 경우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8지2279심판(2019.11.25)청구법인이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쟁점토지를 물류사업용으로 직접 사용하였는지 및 유예기간 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8지3486심판(2019.11.28)창업중소기업인 청구법인이 취득한 사업용 재산을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목적으로 처분(임대)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9지0575심판(2019.12.04)물류사업용 토지 취득 후 유예기간(1년) 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였는지와 일부 토지를 유예기간 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19서3240심판(2020.06.25)쟁점토지가 재산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2지1035심판(2023.04.06)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일로부터 감면유예기간(1년) 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2지0509심판(2023.07.25)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지식산업센터용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착공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