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지식산업센터용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착공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취득 이전에 존재하던 이러한 장애사유를 청구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라거나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 여유가 없어 감면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 사유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착공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9지2219심판(2019.11.12)① 모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날(2014.4.29.)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모법인이 감면받은 취득세 및 재산세 등을 청구법인에게 추징한 처분의 당부 ②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일(2016.3.18.)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 2015지1135심판(2015.12.21)창업중소기업인 청구법인이 취득한 사업용 재산을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종전 임차인들에게 계속 임대한 경우 면제한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 2014지0764심판(2015.09.03)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후 지식산업센터 설립승인을 받은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2 제1항에 따라 취득세 경감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