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후 지식산업센터 설립승인을 받은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2 제1항에 따라 취득세 경감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2 제1항의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승인을 받은 자”의 범위에는「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의2에 따라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승인을 받은 자는 물론, 그 설립승인을 받기 전이라 하더라도 부동산 취득 후 설립승인을 받아 착공하려는 자를 포함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위 감면규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합리적이라고 할 것이고, 다만, 부동산 취득 후 설립승인을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감면규정의 단서에서 그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건축공사에 착공하지 아니하거나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매각·증여하는 경우 그 세액을 추징하도록 보완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당해 추징규정에 따라 감면된 세액을 추징하면 족하다고 할 것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20지0450심판(2020.08.20)지식산업센터 설립승인을 받기 이전에 취득한 토지가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22지0509심판(2023.07.25)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지식산업센터용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착공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