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법인이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쟁점토지를 물류사업용으로 직접 사용하였는지 및 유예기간 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쟁점토지로의 진출입로 설치문제는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할 수 없는 행정관청이나 법령 등에 의한 금지.제한이라기보다는 쟁점토지상에 식육포장처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위생안전 환경 구축을 위한 각종 인증을 받기 위한 것으로서 기존 축산물공판장과 쟁점토지로의 진출입을 공동으로 사용하게 됨으로써 교차 오염 가능성에 따른 사업 운영의 차질이 예상되어 이를 해결하기 위한 내부적인 판단으로 보이는 점, 2017.1.19. 쟁점토지상에 착공허가를 받고 불량토 제거 및 토지정리 등을 하였으나 진출입로 개설 문제로 공사가 중단되어 유예기간 내에 어떠한 건축공사도 이루어지고 있지 아니한 점, 2017.11.16. 진입로 변경이 승인되고 2018.5.4. 진출입로가 확정되었음에도 이 건 심리일까지도 쟁점토지상에 실질적인 건축공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6지0328심판(2016.05.23)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그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5지1135심판(2015.12.21)창업중소기업인 청구법인이 취득한 사업용 재산을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종전 임차인들에게 계속 임대한 경우 면제한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 2015지0936심판(2016.04.01)① 마곡지구 택지개발사업을 위해 취득한 토지를 여러 구획으로 나누어 유예기간 내에 일부구역부터 순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한 경우 사업 미추진 구역의 토지를 유예기간 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쟁점토지가 유예기간 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