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그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처분청의 현장확인 사진에 의하면, 유예기간 내에 굴착공사나 터파기 공사가 진행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토지에 대하여 취득세 추징유예기간 내에 착공이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18지2279심판(2019.11.25)청구법인이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쟁점토지를 물류사업용으로 직접 사용하였는지 및 유예기간 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