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2조 [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중요 사항 ]

법 제22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변경하는 경우를 말한다.(2018.04.24 개정)

1.

도축업의 경우: 계류장ㆍ작업실 또는 냉장ㆍ냉동실(2010.11.19 개정)

2.

집유업의 경우: 저유조(2010.11.19 개정)

3.

축산물가공업의 경우: 원료처리실ㆍ제조가공실 또는 포장실(2010.11.19 개정)

3의2.

식용란선별포장업의 경우: 원료알보관실ㆍ선별실ㆍ포장실 또는 제품보관실(2010.11.19 개정)

4.

식육포장처리업의 경우: 원료보관실ㆍ식육처리실ㆍ포장실 또는 냉동ㆍ냉장실(2010.11.19 개정)

5.

축산물보관업의 경우: 냉동ㆍ냉장실(2010.11.19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