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학술연구단체가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유예기간내에 이를 임대한 경우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요지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을 대한신경정신의학회에 임대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 지방세법 제288조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15지1135심판(2015.12.21)창업중소기업인 청구법인이 취득한 사업용 재산을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종전 임차인들에게 계속 임대한 경우 면제한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