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오락실에 설치된 스크린경마게임기의 이용대가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와 과세대상으로 볼 경우, 그 과세표준 산정시 총투입금액에서 상품권 지급액 상당액을 차감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
요지
스크린경마의 과세표준 산정 시 투입금액에서 상품권 지급액 상당액을 차감할 수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1990구0011
  • 따른결정국심2006광3557심판(2007.01.22)(1) 상품권수불부에 의한 상품권 구입량에 기초하여 수입금액을 결정한 처분의 당부 (2) 게임기 이용자에게 지급한 당첨금(상품권)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기각)
  • 따른결정국심2006부3216심판(2006.12.22)OOOOOOOO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와 상품권가액의 과세표준 산입 여부(기각)
  • 따른결정국심2006서3518심판(2006.12.28)피상속인의 보유기간 통산 여부(기각)
  • 따른결정국심2006서3519심판(2006.12.22)쟁점게임장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행성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경우 과세표준이 게임기에 투입된 총액인지 아니면 투입총액에서 시상금으로 지급한 상품권가액을 공제한 금액인지 여부(기각)
  • 따른결정국심2006중3252심판(2006.12.22)쟁점게임장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행성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게임기에 투입된 총액을 과세표준으로 보고 추계로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 따른결정국심2006중3753심판(2007.05.14)(1) 청구인의 릴게임장 영업행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과세표준을 추계경정하면서 적용한 추계경정방법이 정당한지 여부 (3) 이 건 처분이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4) 이용자가 게임기에 투입한 총금액을 공급대가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 따른결정2007부3355
  • 따른결정국심2007부5007심판(2008.08.04)동업자권형 방법에 의하여 추계하는 경우 동업자의 과세표준액은 추계조사의 방법으로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 따른결정조심2008부0140심판(2008.04.25)상품권매입량을 추정하는 동업자 권형에 의한 추계방법으로 산정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경정)
  • 따른결정조심 2008서2473심판(2008.11.06)게임장의 과세표준을 추계조사의 방법으로 결정한 처분의 당부(경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