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OOOOOOOO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와 상품권가액의 과세표준 산입 여부(기각)
요지
경마게임을 운영하여 게임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으며, 게임이용자에게 지급되는 상품권은 시상금에 불과하여 그 가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2006부1576심판(2006.11.17)쟁점오락실에 설치된 스크린경마게임기의 이용대가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와 과세대상으로 볼 경우, 그 과세표준 산정시 총투입금액에서 상품권 지급액 상당액을 차감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