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게임장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행성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경우 과세표준이 게임기에 투입된 총액인지 아니면 투입총액에서 시상금으로 지급한 상품권가액을 공제한 금액인지 여부(기각)
요지
경마게임을 운영하여 게임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으며, 게임이용자에게 지급되는 상품권은 시상금에 불과하여 그 가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2006부1576심판(2006.11.17)쟁점오락실에 설치된 스크린경마게임기의 이용대가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와 과세대상으로 볼 경우, 그 과세표준 산정시 총투입금액에서 상품권 지급액 상당액을 차감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
  • 따른결정국심2007구2203심판(2007.08.02)게임장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시 총 투입금액에서 이용자에게 반환된 상품권 지급액을 공제하는지 여부(기각)
  • 따른결정국심2007구3220심판(2007.10.22)게임기를 이용하게 한 행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및 게임기의 승율(100%) 차액에 대하여만 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및 게임장에 설치된 게임기에서 발생된 수익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기각)
  • 따른결정국심2007구3221심판(2007.10.22)게임기를 이용하게 한 행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및 게임기의 승율(100%) 차액에 대하여만 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및 게임장에 설치된 게임기에서 발생된 수익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기각)
  • 따른결정2007서1446
  • 따른결정2007서1550
  • 따른결정2007서1906
  • 따른결정국심2007서3245심판(2007.10.22)게임기를 이용하게 하고 받은 상품권의 회수금액(1매당 5,000원)중 게임기 이용객들에게 시상으로 지급한 상품권의 구입가액(1매당 4,820원)을 제외한 차액(1매당 180원)에 대하여만 부가가치세를 과세 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기각)
  • 따른결정국심2007중3364심판(2007.10.29)게임장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및 상품권의 구입가액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