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게임장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시 총 투입금액에서 이용자에게 반환된 상품권 지급액을 공제하는지 여부(기각)
요지
청구인이 구입한 상품권 구입가액에 배당률을 적용하여 수입금액을 추계조사경정한 후, 게임장 이용객에게 지급된 상품권 구입가액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2006서3519심판(2006.12.22)쟁점게임장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행성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경우 과세표준이 게임기에 투입된 총액인지 아니면 투입총액에서 시상금으로 지급한 상품권가액을 공제한 금액인지 여부(기각)
  • 참조결정2007중1298
  • 따른결정국심2007부2477심판(2007.09.05)장부를 기장하여 비치한 사실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수집한 과세자료에 근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