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게임기를 이용하게 하고 받은 상품권의 회수금액(1매당 5,000원)중 게임기 이용객들에게 시상으로 지급한 상품권의 구입가액(1매당 4,820원)을 제외한 차액(1매당 180원)에 대하여만 부가가치세를 과세 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기각)
요지
상품권발행업자들이 보고한 사업자별 상품권구입현황자료를 근거로 확인한 배당률을 적용 하여 매출액을 환산한 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은 정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2006서3519심판(2006.12.22)쟁점게임장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행성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경우 과세표준이 게임기에 투입된 총액인지 아니면 투입총액에서 시상금으로 지급한 상품권가액을 공제한 금액인지 여부(기각)
  • 참조결정2007중12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