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상품권매입량을 추정하는 동업자 권형에 의한 추계방법으로 산정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경정)
요지
기장이 정당한 사업자를 기준으로 동업자권형 등에 의한 합리적인 추계방법으로 쟁점 오락실의 수입금액을 재조사한 것은 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2006부1576심판(2006.11.17)쟁점오락실에 설치된 스크린경마게임기의 이용대가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와 과세대상으로 볼 경우, 그 과세표준 산정시 총투입금액에서 상품권 지급액 상당액을 차감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
  • 따른결정조심2009부3255심판(2009.12.11)처분청의 부과금액 산정이 적정한지 여부(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