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처분청의 부과금액 산정이 적정한지 여부(기각)
요지
성인용 게임장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게임기에 투입된 총상품권의 총액으로 하되 게임에서 정한 요건 충족시 지급되는 상품권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되지 아니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2006중3820
  • 참조결정조심2008부0140심판(2008.04.25)상품권매입량을 추정하는 동업자 권형에 의한 추계방법으로 산정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경정)
  • 참조결정조심2008부0041심판(2008.06.20)동업계약서 작성 사실이 없고 출자금만 대여하여 공동사업자가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