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1) 청구인의 릴게임장 영업행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과세표준을 추계경정하면서 적용한 추계경정방법이 정당한지 여부 (3) 이 건 처분이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4) 이용자가 게임기에 투입한 총금액을 공급대가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요지
게임에서 정한 요건 충족시 이용자에게 지급되는 상품권 등은 단순한 시상금 내지 장려금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해 상품권의 가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할 수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2006부1576심판(2006.11.17)쟁점오락실에 설치된 스크린경마게임기의 이용대가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와 과세대상으로 볼 경우, 그 과세표준 산정시 총투입금액에서 상품권 지급액 상당액을 차감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
  • 참조결정1990구0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