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게임장의 과세표준을 추계조사의 방법으로 결정한 처분의 당부(경정)
요지
게임기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게임기의 투입금액 총액이 되는 것이나, 고객에게 무료로 제공한 빵, 우유, 라면 등의 사용량을 이용하여 매출을 추정한 것은 객관적인 추계조사 방법이 아니므로 합리적인 추계방법을 재조사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2006부1576심판(2006.11.17)쟁점오락실에 설치된 스크린경마게임기의 이용대가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와 과세대상으로 볼 경우, 그 과세표준 산정시 총투입금액에서 상품권 지급액 상당액을 차감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
  • 따른결정조심 2017서0652심판(2017.06.22)쟁점토지의 감정가액 등에 의해 쟁점주식의 시가를 산정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2서6402심판(2024.03.25)이 건 재조사 결정에 대하여 형식적인 조사만을 수행하여 원처분을 유지한 것은 기속력에 반하는 것으로 당연무효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