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이 건 재조사 결정에 대하여 형식적인 조사만을 수행하여 원처분을 유지한 것은 기속력에 반하는 것으로 당연무효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요지
조사청은 우리원의 결정에 따라 청구인이 제출한 ‘봉사료 수령 확인서’에 대한 문서감정, 청구인의 금융거래 조회, 유흥접객원에 대한 소득 및 출입국 기록조회 등을 한 것으로 나타나며, 일부 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종소세를 감액경정한 사실이 있고, 이 건 재조사 범위에 속하지 아니한 쟁점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않았다 하여 이를 가지고 형식적인 조사만을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에 반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조사청이 쟁점사업장에 대하여 당초 세무조사를 할 당시 청구인은 봉사료 지급대장과 확인서 등을 제출하지 않았다가 불복단계에서 제출함에 따라 조사청이 문서감정 등을 거쳐 인정하지 않았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금융거래자료 등 지급사실을 알 수 있는 추가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여 이 건의 경우 ‘기준경비율에 따른 소득금액 추계결정’대상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을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08서2473심판(2008.11.06)게임장의 과세표준을 추계조사의 방법으로 결정한 처분의 당부(경정)
  • 참조결정조심 2020서8034심판(2021.07.21)쟁점조정사항이 기업회계기준 상의 영업손익에 반영될 수 없어서 일감몰아주기의 과세대상(수혜법인의 세법상 영업손익)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 참조결정조심 2020중0509심판(2021.11.09)처분청이 청구인의 수입금액 신고누락액을 과다하게 산정하고, 필요경비는 과소하게 산정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