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처분청이 청구인의 수입금액 신고누락액을 과다하게 산정하고, 필요경비는 과소하게 산정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청구주장과 같이 동 증빙서류와 장부에 의하여 쟁점사업장의 소득금액을 산정할 수 있다면, 이 건 처분은 그 과세요건을 다시 살펴보아 추계과세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비치하고 있는 장부와 증빙(봉사료 지급대장 등)의 기록내용에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는지 여부와 추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소득금액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22서6402심판(2024.03.25)이 건 재조사 결정에 대하여 형식적인 조사만을 수행하여 원처분을 유지한 것은 기속력에 반하는 것으로 당연무효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