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토지의 감정가액 등에 의해 쟁점주식의 시가를 산정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요지
양도당시 임대인 소유 쟁점토지의 시가는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시가를 산정하는 데 적용한 감정가액 평균액 에서 골프장 조성공사비를 기준으로 한 골프장 부지, 국민관광단지 부지 및 눈썰매장 부지의 조성원가의 합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고, 그에 따라 쟁점주식의 시가를 산정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2015전4659
  • 참조결정조심 2014광4348심판(2015.08.11)조세심판원의 재조사 결정에 따라 결손금을 증액경정하였다가 청구인의 일방적 주장에 따른 재조사 결정임을 이유로 당초대로 결손금을 감액경정할 수 있는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 2008서2473심판(2008.11.06)게임장의 과세표준을 추계조사의 방법으로 결정한 처분의 당부(경정)
  • 참조결정국심2005중3822심판(2006.09.15)토지관련 매입세액인지 여부(기각)
  • 따른결정조심 2020전2080심판(2020.09.24)쟁점거래를 실물 거래 없는 가공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원처분 및 동 처분을 유지한 재결정통지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