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조세심판원의 재조사 결정에 따라 결손금을 증액경정하였다가 청구인의 일방적 주장에 따른 재조사 결정임을 이유로 당초대로 결손금을 감액경정할 수 있는지 여부
요지
처분청은 「법인세법」제66조 제4항에 따라 재조사결정에 반하는 재경정을 할 수 있다는 의견이나, 우리 원의 재조사 결정에 대하여 처분청은 20XX~20XX사업연도 결손금을 감액하는 재조사 경정을 하였고,동 경정은 「국세기본법」제65조 및 제81조에 따른 결정으로 같은 법 제80조에 따라 관계 행정청을 기속하는 점, 처분청이 한 재경정은 「국세기본법」제80조 제2항의 심판결정의 취지에 따라 한 필요한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재조사 경정을 번복하고 재경정을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부과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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