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골프장 토지관련매입세액의 불공제 적정 여부
요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이 과세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도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어서는 안 되고, 당해 토지의 취득원가에 산입되었다가 당해 토지의 양도시 양도차액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취득가액에 산입하는 방법으로 회수되어야 할 것이므로 토지관련매입세액 불공제가 면세사업의 경우로 한정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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