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8조 [ 국세청장등이 한 처분의 통지 ]

세무서장은 제44조의2에 규정하는 처분 또는 「감사원법」에 의한 시정요구에 의한 처분을 하는 때에는 당해 처분의 통지서에 그 뜻을 부기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28, 2005.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