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피상속인의 보유기간 통산 여부(기각)
요지
건물과 토지는 서로 별개의 부동산으로서 건물을 보유하였다 하여도 토지를 보유하였다 볼 수는 없고, 소득세는 소득이 있는 개인별로 과세하는 것이 원칙이어서 상속주택의 보유기간 계산은 상속 개시일로부터 양도일까지를 기준으로 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2006부1576심판(2006.11.17)쟁점오락실에 설치된 스크린경마게임기의 이용대가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와 과세대상으로 볼 경우, 그 과세표준 산정시 총투입금액에서 상품권 지급액 상당액을 차감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