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1) 상품권수불부에 의한 상품권 구입량에 기초하여 수입금액을 결정한 처분의 당부 (2) 게임기 이용자에게 지급한 당첨금(상품권)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기각)
요지
상품권수불부는 상품권 구입에 관한 원시장부이고 게임기의 승률(97%)에 따라 이용자가 게임기 이용시 투입한 금액을 산정할 수 있으므로 이에 따라 수입금액을 계산한 것은 정당함/게임기 투입총액을 과세표준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 인정되므로 이건 부과처분이 당연무효이므로 재산압류처분도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본 사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2006부1576심판(2006.11.17)쟁점오락실에 설치된 스크린경마게임기의 이용대가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와 과세대상으로 볼 경우, 그 과세표준 산정시 총투입금액에서 상품권 지급액 상당액을 차감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