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게임장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행성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게임기에 투입된 총액을 과세표준으로 보고 추계로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요지
경마게임을 운영하여 게임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으며, 게임이용자에게 지급되는 상품권은 시상금에 불과하여 그 가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2006부1576심판(2006.11.17)쟁점오락실에 설치된 스크린경마게임기의 이용대가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와 과세대상으로 볼 경우, 그 과세표준 산정시 총투입금액에서 상품권 지급액 상당액을 차감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
  • 따른결정2007구4156
  • 따른결정2007중06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