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웹사이트 이용자의 총적립액(배팅금액 합계)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참가자들이 그 배당받은 당첨금으로 재배팅한다고 하더라도 동 금액은 새로이 게임에 참여하기 위한 대가에 해당한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웹사이트 이용자의 총적립액(배팅금액 합계)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2서3311심판(2012.11.28)처분청이 직권등록한 사업장은 청구인의 사업장이 아니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관할 없는 과세관청의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6구1486심판(2016.11.25)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산정이 적정한지 여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16중1574심판(2016.06.29)불법도박업의 실질 운영자가 ***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16중3145심판(2017.03.30)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수입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18서2232심판(2018.07.09)인터넷 불법 사설 스포츠 배팅사이트의 이용자 입금액을 매출누락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18중3865심판(2019.04.17)청구인은 쟁점도박사이트의 실제운영자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고, 쟁점도박사이트를 통하여 회원들로부터 입금받은 금원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18광3047심판(2019.11.05)이 건 부과처분 및 납부통지세액 중 2심판결서의 포탈세액을 초과하는 세액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19광4428심판(2020.10.30)청구인이 쟁점사업의 공동사업자인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22중2783심판(2022.08.29)도박장개설행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