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은 쟁점도박사이트의 실제운영자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고, 쟁점도박사이트를 통하여 회원들로부터 입금받은 금원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요지
조사청의 조사결과 및 이 사건 판결문 등에서 청구인은 xxx 등과 쟁점도박사이트를 개설.운영한 실질운영자로서의 역할을 하였다는 내용이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선의 존재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등이 제출되지 아니한 점, 이 건 판결문 등에서 쟁점도박사이트 계좌를 통하여 입금된 금원은 이용자들이 도박을 하면서 건 판돈이 아니라 유사 체육진흥투표권을 구매하여 도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은 데 대한 대가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3중2777심판(2013.12.02)웹사이트 이용자의 총적립액(배팅금액 합계)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