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인터넷 불법 사설 스포츠 배팅사이트의 이용자 입금액을 매출누락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요지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에 의하면, 차명계좌의 입금액만 확인될 뿐, 이용자별 환불액과 당첨금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사이트의 차명계좌입금액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6중1574심판(2016.06.29)불법도박업의 실질 운영자가 ***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 참조결정조심 2013중2777심판(2013.12.02)웹사이트 이용자의 총적립액(배팅금액 합계)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