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 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022.01.18 개정)

1.

제14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전문체육선수등(「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선수는 제외한다)(2012.02.17 개정)

2.

제26조제1항을 위반한 자(2012.02.17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