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불법도박업의 실질 운영자가 ***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요지
청구인이 운영본사의 지위에서 불법도박사이트를 공동운영하기로 모의하였고,투자지분에 대한 그 대가로 운영수익의 10% 상당액을 지급받기로 하였으며, 자금과 직원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한 사실이 관련 법원의 판결문 등에 나타나는 점,청구인이 불법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도박사이트에 접속한 사람들로 하여금 도박게임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용역을 제공한 것에 대한 대가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은 적법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3중2777심판(2013.12.02)웹사이트 이용자의 총적립액(배팅금액 합계)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8서2232심판(2018.07.09)인터넷 불법 사설 스포츠 배팅사이트의 이용자 입금액을 매출누락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18광3047심판(2019.11.05)이 건 부과처분 및 납부통지세액 중 2심판결서의 포탈세액을 초과하는 세액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19광4428심판(2020.10.30)청구인이 쟁점사업의 공동사업자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