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이 건 부과처분 및 납부통지세액 중 2심판결서의 포탈세액을 초과하는 세액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요지
처분청이 제출한 경정결의서에 의하면, 종합소득세의 경우 2심판결에 따라 쟁점사업 관련 사업소득에 해당 과세기간의 청구인의 근로소득을 합한 종합소득에 대해 청구인의「소득세법」상 의무위반에 따른 가산세를 포함하여 산정된 세액이고,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도 2심판결의 쟁점사업 수입금액에 대해 청구인의「부가가치세법」상 의무위반에 따른 가산세를 포함하여 세법에 따라 정상적으로 산정된 세액이므로, 청구인의 다른 종합소득 및 가산세 등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쟁점매출액만을 기준으로 산정된 2심판결서상의 포탈세액만 청구인에게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3중2777심판(2013.12.02)웹사이트 이용자의 총적립액(배팅금액 합계)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6중1574심판(2016.06.29)불법도박업의 실질 운영자가 ***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