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이 쟁점사업의 공동사업자인지 여부
요지
청구인이 쟁점사업의 공동운영자라고 보기는 무리한 측면이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8중2612심판(2018.09.12)◎◎◎과 ◇◇◇의 사업장은 국외에 있으므로 우리나라에 부가가치세 권한이 없고, 쟁점사이트를 이용하는 자들과 판돈을 걸고 도박행위를 한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 참조결정조심 2013중2777심판(2013.12.02)웹사이트 이용자의 총적립액(배팅금액 합계)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6중1574심판(2016.06.29)불법도박업의 실질 운영자가 ***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