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과 ◇◇◇의 사업장은 국외에 있으므로 우리나라에 부가가치세 권한이 없고, 쟁점사이트를 이용하는 자들과 판돈을 걸고 도박행위를 한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요지
청구인들은 쟁점사이트의 서버 등이 국외에 있음을 근거로 사업장이 국외에 소재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서버와 같은 전산장비는 단순히 인터넷을 통하여 파일을 전송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불과할 뿐, 쟁점사이트의 홍보활동을 통한 고객모집 업무, 도박개장 수익을 은닉하기 위한 차명계좌 수집 및 관리업무, 도박개장 수익금 분배 등 자금집행 업무 등 도박개장용역과 관련한 본질적이고 중요한 사업활동은 모두 국내에서 이루어졌으므로 사업장은 국내에 소재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청구인들은 고객들과 판돈을 걸고 도박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 쟁점사이트를 운영하면서 고객들로 하여금 도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대가로 금전을 수취한 것이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19부1871심판(2019.07.15)청구인과 국내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이 공동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19광4428심판(2020.10.30)청구인이 쟁점사업의 공동사업자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