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과 국내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이 공동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요지
쟁점①청구인과 쟁점사이트 운영자들은 국내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을 위해 필요한 인적.물적 설비를 각자 부담하고, 쟁점사이트 운영으로 발생되는 수입을 사전에 정한 비율대로 배분하는 약정을 체결하여 공동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쟁점②서버와 같은 전산장비는 단순히 인터넷을 통하여 파일을 전송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불과할 뿐, 쟁점사이트의 홍보활동을 통한 고객모집 업무, 도박장 개장 수익을 은닉하기 위한 차명계좌 수집 및 관리업무, 도박장 개장 수익금 분배 등 자금집행 업무 등 도박장 개장용역과 관련한 본질적이고 중요한 사업활동이 모두 국내에서 이루어졌으므로 사업장은 국내에 소재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함 쟁점③쟁점사이트 이용자들은 청구인과 쟁점사이트 운영자들이 지정한 차명계좌에 입금함으로써 게임머니를 지급받고 지급받은 게임머니로 운동경기 등에 베팅을 하여 게임머니를 취득할 수 있는 기회의 제공이라는 ‘용역’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하고, 추후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기는 하나, 당초 구입한 게임머니 구입대금 자체가 반환되지는 아니하므로, 이용자들로부터 돈을 지급받고 게임머니를 판매한 것 자체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에 해당된다고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6중3097심판(2016.11.28)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산정이 적정한지 여부 등
  • 참조결정조심 2016중3145심판(2017.03.30)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수입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등
  • 참조결정조심 2018중2612심판(2018.09.12)◎◎◎과 ◇◇◇의 사업장은 국외에 있으므로 우리나라에 부가가치세 권한이 없고, 쟁점사이트를 이용하는 자들과 판돈을 걸고 도박행위를 한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 참조결정2018광1214
  • 참조결정조심 2018중1197심판(2018.12.12)쟁점도박사이트 관련 수익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