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수입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등
요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대금, 요금 및 수수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가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를 포함하는 것인 점, 청구인이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접속한 사람들로 하여금 도박게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금전을 수취한 것은 용역을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수령한 것으로 봄이 타당한 점에서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 관련 수입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1서2662심판(2011.11.04)배임수재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반환한 쟁점수재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3중2777심판(2013.12.02)웹사이트 이용자의 총적립액(배팅금액 합계)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9부1871심판(2019.07.15)청구인과 국내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이 공동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21중1423심판(2021.11.26)법원판결문의 범죄수익금(630백만원)을 소득금액으로 보고 이를 역산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