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게임기투입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요지
게임기투입금액의 성질은 게임기를 설치하여 고객들로 하여금 일정한 확률로 상품권을 취득할 수 있게 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역무의 제공인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로 그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됨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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