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처분청이 직권등록한 사업장은 청구인의 사업장이 아니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관할 없는 과세관청의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처분청에서도 청구인 등이 쟁점소재지에서 쟁점싸이트를 운영하였는지에 대한 확인을 하지 못하는 등 쟁점싸이트의 사업장이 어디인지 불분명한 측면이 있으므로, 쟁점싸이트의 사업장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르는 것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13중2777심판(2013.12.02)웹사이트 이용자의 총적립액(배팅금액 합계)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