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법원판결문의 범죄수익금(630백만원)을 소득금액으로 보고 이를 역산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청구인에 대한 형사 판결문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진술이 일부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조사청도 쟁점금액에 ‘AA’, ‘BBB’, ‘CCC’가 포함되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조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에 ‘AA’, ‘BBB’, ‘CCC’의 관련된 수입금액이 포함되어 있는지 쟁점사이트에 대한 청구인의 수익분배비율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8중4651심판(2020.09.07)쟁점1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 참조결정조심 2018중3963심판(2019.05.24)쟁점도박사이트 관련 용역의 제공이 국내에서 이루어졌는지 여부 등
  • 참조결정조심 2016중3145심판(2017.03.30)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수입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등
  • 참조결정조심 2017전0504심판(2018.02.06)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이 용역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