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도박사이트 관련 용역의 제공이 국내에서 이루어졌는지 여부 등
요지
쟁점도박사이트와 관련된 도금액의 입금과 배당금의 분배 그리고 차명계좌에 대한 자금관리업무가 국내에서 이루어진 점, 청구인은 쟁점도박사이트 관련 일정 지분을 보유한 사실과 이에 따른 수익을 배분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쟁점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이용자들에게 도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서 금전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 점, 처분청은 이와 같이 특정된 계좌에 입금된 도금액을 기준으로 쟁점도박사이트 관련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산정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이용자들로부터 수취한 상당한 규모의 쟁점도박사이트 이용대가의 흐름을 은닉하고 이용대가를 수취한 계좌에 대한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다수의 차명계좌를 국내에서 모집하고 이를 사용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8중2123심판(2018.07.30)쟁점사이트에서의 거래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고, 과세대상이라고 하더라도 과세표준은 수익금에 한정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 참조결정조심 2017전0504심판(2018.02.06)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이 용역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19구0492심판(2019.07.30)쟁점도박사이트를 통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용역의 제공이 있었는지 여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20중1474심판(2020.12.07)청구인들이 쟁점도박사이트를 공동운영하면서 베팅대금 명목으로 차명계좌에 입금받은 쟁점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고, 이를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부과제척기간 10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1중1423심판(2021.11.26)법원판결문의 범죄수익금(630백만원)을 소득금액으로 보고 이를 역산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