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이 용역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등
요지
청구인이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에게 도박게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금전을 수취한 것은 용역을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수령한 것으로 봄이 타당한 점,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3항에서 사업자가 사업장을 두지 아니하면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청구인과 그 가족은 청구인을 세대주로 하여 계속 국내에 주소를 둔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판결서에 청구인이 실제 사업을 운영한 내용, 범죄수익금이 쟁점금액을 상회한다는 내용,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도금을 송금한 행위 등이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18중3963심판(2019.05.24)쟁점도박사이트 관련 용역의 제공이 국내에서 이루어졌는지 여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19구0492심판(2019.07.30)쟁점도박사이트를 통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용역의 제공이 있었는지 여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20중1474심판(2020.12.07)청구인들이 쟁점도박사이트를 공동운영하면서 베팅대금 명목으로 차명계좌에 입금받은 쟁점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고, 이를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부과제척기간 10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1중1423심판(2021.11.26)법원판결문의 범죄수익금(630백만원)을 소득금액으로 보고 이를 역산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