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들이 쟁점도박사이트를 공동운영하면서 베팅대금 명목으로 차명계좌에 입금받은 쟁점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고, 이를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부과제척기간 10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인들이 제3자 명의계좌를 이용하여 쟁점금액을 수취한 행위는 쟁점사업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등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이를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쟁점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종합소득세 총수입금액으로 한 이 건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8중3963심판(2019.05.24)쟁점도박사이트 관련 용역의 제공이 국내에서 이루어졌는지 여부 등
  • 참조결정조심 2017전0504심판(2018.02.06)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이 용역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