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문서위조,공문서위조행사
요지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소정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 함은 조세포탈을 가능케 하는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 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어떤 다른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 또는 고지를 하는 것은 부정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83도214판례(1984.02.28)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ㆍ조세범처벌법위반ㆍ고압가스안전관리법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85도80판례(1985.09.24)조세범처벌법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87도294판례(1987.04.28)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외국환관리법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