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특가법위반(조세포탈)등피고사건
요지
가.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에서 말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 함은 조세포탈의 의도를 가지고 그 수단으로서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가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러한 행위가 수반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하여 이에 대한 조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사실은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인바 금융실명거래제가 거론되기 이전에 이자소득을 은행의 가명구좌에 입금시킨 사실만으로는 위의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원심이 4개의 사건을 병합심리하고도 그중 1사건에 관하여 그 판단을 유탈하였으나 4개의 사건은 모두 경합범관계에 있고 원심에서 병합심리한 이상 유탈된 부분도 이심되었다고 볼 것이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4288형상180
  • 참조판례4293형상831
  • 참조판례1115면카5787
  • 참조판례대법원 76도4078판례(1977.05.10)조세범처벌법위반
  • 참조판례1883면카11563
  • 참조판례대법원 80도3221판례(1982.01.26)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ㆍ환경보존법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