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도박사이트를 통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용역의 제공이 있었는지 여부 등
요지
쟁점도박사이트의 운영자인 청구인이 쟁점도박사이트 이용자들에게 정보통신망에 구축된 시스템 등을 통하여 도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도금액을 지급받은 행위는 「부가가치세법」제2조 제2호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서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 점, 처분청은 수사결과를 통하여 확인된 차명계좌에 입금된 도금액 및 청구인과 공범들에 대한 형사판결문 등을 근거로 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산정한 것으로 나타나고, 처분청이 산정한 청구인의 소득세 과세표준액은 형사법원이 인정한 청구인의 소득금액 및 추징금액과 일치하는 점, 청구인에 대한 형사판결문 등을 보면 청구인이 쟁점도박사이트 개설 비용을 투자한 사실과 투자지분에 따라 쟁점도박사이트 수익금을 분배한 사실이 인정된 점 등에 비추어 쟁점도박사이트 운영 수익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6중1151심판(2016.10.19)추징이 선고된 위법소득은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 참조결정조심 2018중2123심판(2018.07.30)쟁점사이트에서의 거래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고, 과세대상이라고 하더라도 과세표준은 수익금에 한정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 참조결정조심 2018중3963심판(2019.05.24)쟁점도박사이트 관련 용역의 제공이 국내에서 이루어졌는지 여부 등
  • 참조결정조심 2017전0504심판(2018.02.06)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이 용역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