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추징이 선고된 위법소득은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요지
청구인이 불법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발생한 소득금액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하는 점, 청구인이 추징금을 납부하였다는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우나, 청구인 등이 차명계좌를 통해 입금받은 금액 중 청구인이 딜러비 등의 명목으로 수취한 금액이 얼마인지 재조사하여 그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18중2123심판(2018.07.30)쟁점사이트에서의 거래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고, 과세대상이라고 하더라도 과세표준은 수익금에 한정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19구0492심판(2019.07.30)쟁점도박사이트를 통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용역의 제공이 있었는지 여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