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사이트에서의 거래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고, 과세대상이라고 하더라도 과세표준은 수익금에 한정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요지
청구인은 쟁점사이트를 통하여 회원들에게 도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금원을 수취한 것이므로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부가가치세는 형식적인 거래의 외형에 대하여 부과하는 거래세의 형태를 띠고 있으므로 그 과세표준은 참가자들이 베팅한 총금액으로 하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6중1151심판(2016.10.19)추징이 선고된 위법소득은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 참조결정조심 2016중3097심판(2016.11.28)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산정이 적정한지 여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18중1197심판(2018.12.12)쟁점도박사이트 관련 수익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18중3963심판(2019.05.24)쟁점도박사이트 관련 용역의 제공이 국내에서 이루어졌는지 여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19구0492심판(2019.07.30)쟁점도박사이트를 통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용역의 제공이 있었는지 여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20중2131심판(2021.06.03)청구인이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