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도박사이트 관련 수익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요지
청구인들은 쟁점도박사이트를 운영하는 동안 국내에서 고객유치활동을 통해 이용자를 모집하여 주로 내국인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였고, 이용자들은 국내에서 도박자금을 입금하여 게임머니를 구매함으로써 용역을 공급받는 등 쟁점도박사이트 관련 용역이 국내에서 소비된 사실이 인정되는 점, 서버와 전산장비는 인터넷을 통하여 파일을 전송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불과하여 그것만으로 용역의 본질적인 부분이 국외에서 수행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8중2123심판(2018.07.30)쟁점사이트에서의 거래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고, 과세대상이라고 하더라도 과세표준은 수익금에 한정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