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요지
수입금액이나 과세표준결정의 근거되는 납세자의 장부나 증빙서류등이 없거나 그 내용이 미비 또는 허위이어서 실액조사가 불가능하여 소득세과세표준과 그 세액을 추계조사 방식에 의하여 결정할 경우에도 가장 합리적이고 타당성있는 근거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그 방법도 구 소득세법시행령(1981.12.31. 대통령령 제106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9조 제5항 단서규정등 법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야 하고 자의적인 추계방법은 허용되지 않는다.

판시사항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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