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산정이 적정한지 여부 등
요지
청구인들의 종합소득세에 대한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나, 부가가치세에 대한 심판청구는 청구인 등이 차명계좌를 통해 입금받은 금액 중 청구인이 딜러비 등으로 수취한 금액이 얼마인지 재조사하여 그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18중2123심판(2018.07.30)쟁점사이트에서의 거래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고, 과세대상이라고 하더라도 과세표준은 수익금에 한정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19부1871심판(2019.07.15)청구인과 국내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이 공동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