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이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청구인이 검찰이 다른 공범자들을 추가 기소하면서 □□□와 ◇◇◇가 주범으로 변경된 것으로 하여 기소하였다고 하면서 검찰의 기소장 등을 추가 제출하였고, 동 기소 등에는 청구주장과 동일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만, △△△의 검찰기소에 대하여 법원판결이 확정되어, 처분청이 추가로 제출된 검찰의 공소내용을 확인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바, 청구인이 이 건 납세의무자인지 여부에 대하여 처분청이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8중2123심판(2018.07.30)쟁점사이트에서의 거래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고, 과세대상이라고 하더라도 과세표준은 수익금에 한정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